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이것만 알면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인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략하게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폐수와 폐수배출시설이란 무엇일까요?

  • 폐수: 더러워서 그냥 사용할 수 없는 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 쉽게 말해, 각종 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물입니다.
  • 폐수배출시설: 오염된 물(폐수)을 배출하는 시설, 기계, 기구 등을 말합니다. 선박이나 해양시설은 제외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예를 들어, 공장에서 사용한 물을 내보내는 배관이나 장치 등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폐수배출시설,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해야 할까요?

2-1. 설치 단계

  • 허가 또는 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자체(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2조제3항)
  • 방지시설 설치 의무: 폐수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이거나 폐수를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폐수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설치 제한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취수시설 주변 등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깨끗한 물을 확보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이죠.

2-2. 운영 단계

  • 가동 시작 신고: 시설 가동 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
  • 배출허용기준 준수: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매일 운영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측정기기 부착: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 환경기술인 임명: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3.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될까요?

규정을 위반하면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배출부과금, 허가 취소, 과태료, 심지어 징역형이나 벌금형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1조, 제42조, 제82조, 제75조~제80조)

4.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보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 부담금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법규는 복잡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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