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인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략하게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폐수와 폐수배출시설이란 무엇일까요?
2. 폐수배출시설,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해야 할까요?
2-1. 설치 단계
2-2. 운영 단계
3.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될까요?
규정을 위반하면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배출부과금, 허가 취소, 과태료, 심지어 징역형이나 벌금형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1조, 제42조, 제82조, 제75조~제80조)
4.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보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 부담금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법규는 복잡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상수원 인근 설치 등 조건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재활용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설치 허가 및 가동 신고, 엄격한 운영 규칙 준수, 수질오염물질 측정, 환경기술인 임명 등을 통해 물 자원 절약과 수질 오염 방지에 기여한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 시설은 취수시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법으로 정해진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이며, 미설치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운영 시 방지시설 미가동, 무단 배출, 희석 배출(허가 외), 폐수무방류시설의 외부 배출·혼합·타용도 사용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조업정지·허가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 시 폐수 외부 반출·공공수역 배출,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 재이용 규칙 위반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및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운영일지 미작성/거짓 작성 시에도 과태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