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온갖 폐기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단순히 "건설 폐기물"이라고 뭉뚱그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꼼꼼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혼합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재활용법')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설 현장에서 나온 모든 폐기물이 아니라,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14가지 종류만 해당됩니다.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즉,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더라도, 이 목록에 없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리수거, 어디까지 해야 할까?
건설폐기물재활용법은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하지만 여러 종류의 폐기물이 섞여 나오는 경우(혼합건설폐기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최대한" 분리·선별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리가 너무 어려운 경우까지 억지로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이 토사와 뒤엉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분리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라면, 굳이 분리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제3호 가목)
이번 판례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2007. 2. 14. 선고 2006도1826 판결)은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분리 배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물론 "분리가 어렵다"는 주장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판례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고, 운반 시 덮개를 설치하는 등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현장에서 나온 흙을 농지에 객토용으로 제공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재활용 목적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생활법률
폐기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으로,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방사성 물질 등 일부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생활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은 정해진 기준과 방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은 환경오염 방지 및 특정 유해 폐기물 재활용 금지/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것은 계속되는 범죄행위이며, 법 개정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 후에도 위탁 처리가 계속되면 처벌받습니다. 또한, 환경부 질의회신만으로는 정당한 법률 착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대한 위임입법은 적법합니다.
형사판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보관할 수 없고, 법적으로 허가받거나 승인받은 특정 장소에만 보관해야 합니다.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에 마음대로 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