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17

민사판례

놀이방 사고, 보험사 책임은 어디까지?

아이가 놀이방에서 다쳤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당연히 놀이방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죠. 그런데 놀이방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놀이방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발생과 소송

4살 아이(甲)가 놀이방에서 놀다가 떨어져 다쳤습니다. 놀이방 운영자(乙)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였죠. 아이와 부모는 놀이방 운영자와 해당 놀이방이 가입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계약 약관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피보험자(놀이방 운영자)의 손해배상 채무를 함께 떠맡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책임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보험계약 한도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계약 약관에 따라 보상 한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 법원은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책임 범위는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장하는 약관의 내용과 그에 따른 보상 한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 공동배상과 연대책임: 놀이방 운영자와 보험사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배상액은 보험계약 한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원심은 놀이방 운영자와 보험사가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표현으로 지적했습니다.

결론

놀이방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책임 범위는 보험계약에 따라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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