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6

세무판례

농어촌 중소기업 세금 감면, 본점 소재지가 중요!

세금 감면 혜택, 누구나 좋아하시죠? 특히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단비 같은 존재일 텐데요. 오늘은 농어촌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본점 소재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과거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15조 제1항). 얼핏 보기에는 농어촌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본점 소재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바슈롬코리아라는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콘택트렌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서울 강남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충북 음성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시작했지만, 본점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본점을 음성으로 옮기긴 했지만, 이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친 후였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18795 판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농어촌 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법인만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농어촌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점 자체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5조 제1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 제12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회사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이고,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회사가 성립한다는 상법(제171조, 제172조)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는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본점 소재지를 농어촌 지역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장이나 지점만 농어촌 지역에 두고 본점은 도시에 두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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