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28

세무판례

창업 중소기업이라도 대도시에서 사업 시작하면 등록세 감면 혜택 적어요!

중소기업 창업, 정말 쉽지 않죠? 특히 대도시에서 시작하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초기 자본도 많이 들고,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에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도시에서 창업하는 경우, 생각만큼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도시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세 감면, 대도시에서는 다르다?

창업 중소기업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때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2항, 현행 제113조 제2항 참조) 얼핏 보기에는 모든 창업 중소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지만, 대도시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가 중과됩니다.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중과세율은 일반 세율의 5배나 되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실제로 한 전선 제조업체가 경기도 오산시(당시 대도시로 분류)에서 창업하면서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등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 업체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산시는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은 오산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누13352 판결)

대법원은 창업 중소기업이라도 대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등록세 감면은 중과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 세율의 5배를 적용한 후, 그 금액의 50%를 감면받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창업 중소기업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2항, 현행 제113조 제2항 참조)
  • 하지만 대도시에서 창업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 따라서 대도시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일반 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50%를 감면받게 된다.

대도시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셔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문:

  •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1993. 2. 24. 대통령령 제13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현행 제113조 제2항 참조)
  • 구 지방세법 (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138조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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