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펜션 운영을 마무리하고 폐업을 결정하셨나요? 생각보다 복잡한 폐업 절차, 놓치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폐업신고
펜션은 일반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폐업 시에는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주의할 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폐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단서)
폐업신고는 숙박업 폐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2. 세무서 폐업신고와의 관계: 직권말소 & 시설 폐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청에서 숙박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이 경우, 시/군/구청은 폐업 신고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숙박업자에게 미리 알리고, 관련 내용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또한, 세무서 폐업신고 후에는 펜션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제2호)
3. 관광펜션업은 어떻게?
만약 펜션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관할 시/군/구청 또는 특별자치시/도에 알려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본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휴/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1호,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
4. 쉽고 빠른 통합 폐업신고!
숙박업 폐업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을 따로따로 하기 번거로우시죠?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전단,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3조제1항제3호)
관광펜션업도 마찬가지로 통합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전단)
위 내용을 참고하여 펜션 폐업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펜션 휴·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동시 진행, 통합 폐업신고 등 편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펜션 사업을 시작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위해서는 영업신고서, 시설개요서, 권리 증명 서류, 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상호 규칙, 시설 기준, 위생교육 등을 준비해야 한다. 농어촌민박은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펜션 운영 시 이름, 주소, 면적,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된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변경신고도 필요하다. (미신고 시 벌금 부과)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4대 보험 탈퇴·소멸 신고를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며,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 신고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농어촌민박 폐업은 시/군/구청에 폐업신고서와 신고확인증(분실 시 사유서)을 제출해야 하며, 재개업 시 이전 행정제재처분(1년 이상 미운영, 시설기준 위반, 불법카메라 설치 등) 효과가 승계될 수 있으나, 이를 몰랐음을 증명하면 면제된다.
생활법률
건물위생관리업 폐업은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 폐업신고도 동시에 가능하고, 이미 세무서 폐업신고가 된 경우 직권말소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