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8.20

세무판례

농어촌특별세 수정신고 거부,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세금 신고를 잘못했을 때,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신고를 했는데도 세무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농어촌특별세 수정신고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농어촌특별세 수정신고에 대한 세무서의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세무서의 거부 행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농어촌특별세 수정신고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수정신고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만, 이는 모든 세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결정(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결정하는 것) 및 환급 의무가 있는 세금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제25조 제2항).
  • 따라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거부하더라도 이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은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87누276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87누553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948 판결).

결론

과거 규정상 농어촌특별세 수정신고는 세무서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었고, 거부되었다고 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령 개정 등으로 현재는 달라졌을 수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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