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6

세무판례

상속세 감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서의 감액 거절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상속세 신고 후, 상속재산이나 상속지분에 변동이 생겨 세금을 줄여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 감액을 요청할 수 있지만, 만약 세무서가 이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인의 상속인 A씨는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소송을 통해 다른 상속인들이 존재함이 확인되었고, A씨의 상속지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A씨는 줄어든 상속지분에 맞춰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줄여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A씨는 세무서의 거절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의 감액 거절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세와 같은 국세는 부과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하여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는 상속세를 결정한 후에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역시 세무서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별도로 세무서에 감액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감액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이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닌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즉, 상속세 감액을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감액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부과처분 자체에 대해 오류를 주장하며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565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세무서의 상속세 감액 거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판례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광주고등법원 1990.6.19. 선고 89구1291 판결 참조).

결론

상속세 감액을 원한다면 세무서에 감액을 신청하는 대신,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감액 거절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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