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2.09

일반행정판례

농업용 저수지 인근 공장설립, 안돼요!

오늘은 농업용 저수지 근처에 공장을 설립하려다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농업회사법인이 김제시에 비료공장 설립을 위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는데, 김제시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장 예정 부지가 농업용 저수지와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공장 설립 위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농업용 저수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는 공장 설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침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 3항 및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했고, 이 지침이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 헌법 제75조, 제9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

쉽게 말해, 상위법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법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 지침이 그 기준을 정한 것이기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23822 판결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김제시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공장 설립으로 인해 저수지와 주변 농지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고, 농촌 환경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제시가 공장 설립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공장을 설립하려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농업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사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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