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설립하려면 여러 가지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공장의 위치, 즉 입지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장 입지와 관련된 법규와 판례를 소개하며, 아무 곳에나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장입지기준고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장 입지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규제됩니다. 이 법률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공장입지기준고시를 제정하는데, 이 고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시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법규명령입니다. 상위법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죠.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 등 참조)
고시 미비가 공장 설립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포천콘크리트 사건(서울고법 2003. 1. 16. 선고 2001누19232 판결)은 공장입지기준고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해당 고시에는 시장 등이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고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공장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시가 미비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장 설립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장입지기준고시 제5조는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장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한대상시설 고시 여부와 관계없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지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 침해 가능성, 입지 제한의 중요한 요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설치하려는 아스콘 공장이 주민 거주지와 농경지에 인접해 있어 소음, 분진, 매연,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포천군수가 공장 입지를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례는 공장 입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의 고시가 없더라도 공장 설립으로 인한 환경 침해 가능성이 크다면, 공장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결론
공장 설립은 단순히 사업자의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되어야 합니다. 공장입지기준고시는 이러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설령 고시의 일부 내용이 미비되더라도 환경 침해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김포시가 레미콘 공장 설립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며, 공장 설립 승인 시 환경 위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설립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를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특히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은 폭넓게 존중된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은 위치에 따라 산업단지 밖 개별입지(공장설립승인 또는 공장설립계획승인)와 산업단지 내 계획입지(입주계약)로 나뉘며, 지식산업센터와 도시형공장 gibi 특수한 형태도 있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은 용도지역, 관련 법률, 수도권 규제(총량/권역별), 예외 규정 등 다양한 제한을 받으므로 사전에 법령 검토가 필수적이다.
일반행정판례
공장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는 '공장입지기준확인'은 단순 편의 제공 절차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공장 설립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청의 판단은 폭넓게 존중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