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12

일반행정판례

공장 설립, 환경 문제로 발목 잡히다 - 개발행위허가와 재량권

공장을 세우려는 기업과 환경을 지키려는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은 공장 설립 승인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와 행정청의 재량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개발회사가 충청남도 공주시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시는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거부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설립 승인 신청이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청이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을까?
  2. 개발행위허가 요건 충족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속할까? 만약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3. 환경오염 우려와 같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어느 정도 존중되어야 할까?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장 설립 승인을 거부한 공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공장 설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 요건 충족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속한다는 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3조의2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9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여부만 심사하고, 사실오인,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을 근거로, 공주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신청지가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이고, 민가와 가까워 환경오염 우려가 컸다는 점, 개발회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심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 피해에 대한 행정청의 예방적 조치에 힘을 실어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법원은 환경 보호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장 설립을 계획하는 기업은 환경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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