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농지 거래, 중개수수료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농지 거래를 앞두고 중개수수료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부동산 중개를 통해 농지를 매매, 교환, 증여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중개보수)와 실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농지 매매, 교환,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당사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단,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단서).

2.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릅니다. 만약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거래 대금을 모두 지불한 날에 중개수수료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3.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거래금액: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실제 거래된 금액입니다. 교환계약일 경우, 교환 대상 중 가격이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농지에 대해 같은 당사자 사이에 매매를 포함한 여러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 금액만 기준으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중개수수료 요율: 농지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로 분류되어,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2호).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받고자 하는 최대 요율을 사무실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7조,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4. 실비는 무엇이고 얼마나 내야 하나요?

실비는 농지의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 보장 등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2항). 실비의 한도는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5. 중개수수료나 실비를 너무 많이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나 실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만약 초과 요구를 받았다면, 초과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판결). 초과 요구가 계속될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농지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실비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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