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나 내야 할까요? 🤔

내 집 마련, 새로운 보금자 찾기! 설렘 가득한 부동산 거래, 하지만 중개수수료는 항상 고민거리죠.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중개수수료, 왜 내야 할까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중개보수)**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만약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면 중개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단서)

2. 중개수수료, 언제 내야 할까요?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속에 따릅니다. 만약 따로 약속한 내용이 없다면, 거래 대금을 모두 지불한 날에 내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3. 중개수수료, 얼마나 내야 할까요?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월세처럼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 × 100) 을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 을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

4. 중개수수료 요율,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아래 표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입니다. 실제 요율은 이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1) 2021년 10월 19일 이후 계약부터 아래 표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902호) 부칙 제2조제1항)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5. 실비는 무엇일까요?

실비는 계약 과정에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등기등본 열람 수수료, 교통비, 숙박비 등이 포함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2항) 실비의 한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6. 중개수수료 관련 위반,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정해진 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나 실비를 요구하면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및 제49조제1항제10호) 또한,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사무실에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제1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 2 제2호파목)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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