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에는 일반 부동산과 다른 특별한 규칙들이 있는데요. 바로 농지 처분의무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놀리면 막대한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오늘 제대로 알아보고 피해 보는 일 없도록 해요!
1. 농지 처분의무, 왜 생기는 걸까요?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법에서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2. 언제 농지를 팔아야 할까요? (처분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농지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같은 세대 세대원)에게는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지법 제10조 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처분의무 발생 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처분해야 할 농지, 기간 등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3. 처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만약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1조 제1항).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거나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등의 경우에도 처분명령 대상이 됩니다.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11조 제2, 3항).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 실거래가가 더 낮으면 실거래가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이행강제금은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며,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는 예고 통지를 받게 되며, 부과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명령 유예, 가능할까요?
처분명령을 받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2조 제1항):
하지만 유예 기간 중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처분명령이 다시 발효됩니다 (농지법 제12조 제2항).
5. 마무리하며
농지는 단순한 땅이 아닌, 귀중한 자원입니다. 농지 취득 전 농지법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농업경영 계획을 철저히 세워 낭패 보는 일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생활법률
농사 짓지 않는 농지는 특정 상황(자연재해,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제외)에서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며, 위반 시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상속으로 받은 1만㎡ 이하의 농지를 농사짓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는 없다.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농지는 여전히 농지로 본다.
민사판례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는데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면제받거나 감액받을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주에게 처분을 통지하는 것은 행정처분으로서 소송 대상이 되지만, 이미 처분 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에는 통지 취소 소송은 더 이상 유지할 이익이 없다.
생활법률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할 사람만 소유 가능하며(경자유전의 원칙), 예외적으로 상속, 주말농장, 농지전용 등의 경우 농지 소유가 가능하고,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만, 상속, 담보농지 취득 등은 예외이다.
생활법률
농사짓는 땅(농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업생산시설 설치 등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