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농지, 놀리는 땅? 억울하게 벌금 물지 않으려면 알아두세요! (농지 처분의무 & 이행강제금)

안녕하세요!  요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에는 일반 부동산과 다른 특별한 규칙들이 있는데요. 바로 농지 처분의무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놀리면  막대한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오늘 제대로 알아보고 피해 보는 일 없도록 해요!

1. 농지 처분의무, 왜 생기는 걸까요?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법에서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2. 언제 농지를 팔아야 할까요? (처분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농지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같은 세대 세대원)에게는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농사를 안 지을 때: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짓지 않게 된 경우
  • 농업회사법인 자격 상실: 농업회사법인이 요건을 잃고 3개월이 지난 경우
  • 목적사업 미이용: 농지를 특정 목적(예: 시설재배)으로 취득했지만,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 주말·체험영농 미이용: 주말농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 임대 등으로 농업경영 미실시: 임대나 위탁 등으로 농사를 직접 짓지 않게 된 경우
  • 목적사업 미착수: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미협의: 협의 없이 농지를 소유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미위탁: 위탁해야 할 농지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
  • 농지 소유 상한 초과: 법에서 정한 농지 소유량을 초과한 경우
  • 농업경영계획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서대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

(농지법 제10조 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처분의무 발생 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처분해야 할 농지, 기간 등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3. 처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만약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1조 제1항).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거나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등의 경우에도 처분명령 대상이 됩니다.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11조 제2, 3항).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 실거래가가 더 낮으면 실거래가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이행강제금은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며,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는 예고 통지를 받게 되며, 부과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명령 유예, 가능할까요?

처분명령을 받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2조 제1항):

  • 유예 기간 동안 농지를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지만 유예 기간 중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처분명령이 다시 발효됩니다 (농지법 제12조 제2항).

5. 마무리하며

농지는 단순한 땅이 아닌, 귀중한 자원입니다. 농지 취득 전 농지법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농업경영 계획을 철저히 세워 낭패 보는 일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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