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지셨나요? 아니면 농지에 예쁜 전원주택을 짓고 싶으신가요? 농지는 농사짓는 땅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농지전용에 대해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릴게요!
1. 농지전용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농지를 농사짓는 것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7호). 예를 들어 농지에 집을 짓거나, 공장을 세우거나,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 모두 농지전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농작물 생산을 더 잘하기 위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전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농막 등을 설치하는 것은 괜찮아요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제7호 단서). 단, 조립식 판넬이나 콘크리트 건물 형태의 육묘장, 수경재배시설 등은 전용에 해당합니다.
2. 농지전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지전용을 하려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3. 농지전용협의, 뭘까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을 새로 지정할 때 농지전용협의를 거치면, 개별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농지법 제34조). 개발행위허가 시 농지전용허가를 의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농지전용 관련 처분에 불만이 있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행정소송법 제3조). 참고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2018. 11. 2., 자, 2018마5608, 결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합니다.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농지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규정을 잘 지켜서 합리적으로 이용해야겠죠? 이 글이 농지전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허가 (또는 특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벌금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농지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최대 7년, 연장 가능) 동안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현장사무소, 토석 채굴, 태양광 발전설비, 작물재배사 등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해야 하며,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 등 허가가 제한될 수 있고, 무허가 사용 시 벌금,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농지의 이용(자경, 위탁경영, 임대차, 사용대차, 대리경작), 전용, 그리고 정부의 구입·임차 지원(매매, 임대, 교환분합 등) 및 경영회생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농지전용신고 외에 토지형질변경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우량농지 보전 등의 이유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규칙에 따른 고시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제한 사유가 있으면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농지를 최대 6개월간 썰매장, 축제장 등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력 훼손 없이 원상복구해야 하고, 무단 사용 시 벌금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생활법률
농지는 자경, 임대차·사용대차, 위탁경영으로 이용되며, 한정된 자원으로서 보전(특히 농업진흥지역)되어야 하고, 농업 외 용도 사용 시(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