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농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농지 처분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를 그냥 놀리고만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농지 처분의무, 왜 생기는 걸까요?
농지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식량 생산과 농업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죠. 따라서 농지를 농사짓지 않고 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법에서는 처분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쉽게 말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가족(세대원)이나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는 팔 수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2호).
2.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농지법 제10조 제1항)
3. 처분의무 면제 사유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위와 같은 처분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4. 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명령
시·군·구청장은 처분의무가 발생하면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농지법 제10조 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만약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으면, 시·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농지법 제10조 제3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처분의무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법 제11조 제2항).
5. 핵심 정리!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면제됩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이 농지 처분의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농지를 농업경영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놀리는 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과 함께 최대 감정평가액/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할 사람만 소유 가능하며(경자유전의 원칙), 예외적으로 상속, 주말농장, 농지전용 등의 경우 농지 소유가 가능하고,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만, 상속, 담보농지 취득 등은 예외이다.
일반행정판례
상속으로 받은 1만㎡ 이하의 농지를 농사짓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는 없다.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농지는 여전히 농지로 본다.
생활법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시/구/읍/면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상속, 담보, 전용 등 예외 경우도 있다.
생활법률
농지는 자경, 임대차·사용대차, 위탁경영으로 이용되며, 한정된 자원으로서 보전(특히 농업진흥지역)되어야 하고, 농업 외 용도 사용 시(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만, 국가/지자체, 상속, 담보농지 취득 등 예외적인 경우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의 경우에는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