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0992
선고일자:
199108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거나 그 증명을 얻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농지 매매계약의 효력 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명을 얻어야 하는 시한 다. 위 "나"항의 경우 피고가 원심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비로소 위 증명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여 그 주장이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명이 반드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농지의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다. 피고가 원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면서 비로소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반드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나.다.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38조
가. 대법원 1963.1.24. 선고 62다740 판결, 1964.10.1. 선고 64다563 전원합의체판결(집12(2) 민136),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공1987,865) / 나. 대법원 1968.6.18. 선고 68다646 판결(집16(2) 민156), 1988.12.20. 선고 87다카308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2.13. 선고 90나24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명이 반드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농지의 매매계약도 유효한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이므로(당원 1968.6.18. 선고 68다646 판결; 1988.12.20. 선고 87다카3082 판결 등), 비록 원심판결이 이유를 기재함에 있어서 부가적인 판단부분에 관하여 부적절하게 설명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농지의 매수인은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못하는 한 매도인에게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반드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주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농지를 사고팔 때는 관할 관공서의 증명이 필요하며, 한 번 농지였던 땅이 다른 용도로 쓰이다가 다시 농지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농지를 매매할 당시에는 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후에 그 땅이 농지가 아니게 되면 증명서 없이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이후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농지를 사고팔 때는 관청의 증명(농지매매증명)이 필수이며, 이 증명 없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증명 발급을 조건으로 미리 등기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농지를 매매할 때 필요한 관청의 증명은 소송 중에도 받을 수 있지만,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이후 등기를 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농지를 팔고 살 때 필요한 관청 증명은 등기할 때까지 받으면 되지만, 소송에서는 변론 종결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뒤늦게 증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다면 받아들여집니다.
민사판례
농지를 사고 돈을 다 냈다면 땅을 넘겨받기 전이라도 그 이후에 생기는 과실(예: 농작물)은 구매자의 것입니다. 또한, 농지 매매 시 관공서 증명은 매매 자체의 필수 조건은 아니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다면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어 증명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