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사려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농사지을 생각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지를 매수하려다 적발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농사지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길 계획이었죠. 농지를 사려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은 법무사를 통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농지를 구입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농지를 사려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럴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피고인은 법무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농지를 사는 사람은 관련 법령을 알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농사지을 생각도 없이 농지를 사려고 한 피고인은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결론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농사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사지을 생각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려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지를 구입하려는 분들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직하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면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행위는 농지법 위반으로 유죄이다.
형사판례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농업 경영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자격 미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
형사판례
정부 지원 농지구입자금을 받아 농지 구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생활법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매매는 시·군·구청의 허가가 필수이며, 자격, 목적, 계획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민사판례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위장전입으로 농지 매매 증명을 받아 농지를 산 경우,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