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28

형사판례

농지 매수하려면 직접 농사지어야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불법!

농지를 사려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농사지을 생각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지를 매수하려다 적발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농사지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길 계획이었죠. 농지를 사려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은 법무사를 통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농지를 구입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농지를 사려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럴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피고인은 법무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농지를 사는 사람은 관련 법령을 알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농사지을 생각도 없이 농지를 사려고 한 피고인은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토지거래계약 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의 처벌
  • 농지법 제6조 제1항: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음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802 판결

결론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농사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사지을 생각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려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지를 구입하려는 분들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직하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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