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농지 사용 변화? 60일 안에 신고하세요! (농지대장 변경신청)

안녕하세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 주목! 농지 사용에 변화가 생겼다면 꼭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지나쳤다가 과태료를 물 수도 있으니, 오늘 포스팅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농지대장 변경신청, 언제 해야 할까요?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 등 농지 이용에 변화가 생겼다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49조의2).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 변경: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새로 맺거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

  2.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농작물을 키우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땅에 특정 시설을 설치한 경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및 관련 시설: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농산물 보관실, 작업장 등 농작물 재배에 직접 필요한 시설, 판매용 간이진열시설(33㎡ 이하), 관리 시설(6,000㎡ 이하, 33㎡ 이하, 주거 목적 아님) 등.

    • 축사, 곤충사육사 및 관련 시설: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소독/방역 포함),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가축운동장, 사료 간이처리/보관시설, 관리시설(33㎡ 이하, 주거 목적 아님) 등.

    • 간이퇴비장

    •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조: 농막(20㎡ 이하, 주거 목적 아님), 간이저온저장고(33㎡ 이하), 간이액비저장조(200톤 이하).

    • 그 외 농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대장이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 가설건축물관리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농지 이용정보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4조제1항제2호, 제64조제2항제1호). 꼭 기한 내에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이상 농지대장 변경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농지 관련 문의는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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