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농지 활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오늘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잠깐 사용하려고 할 때 필요한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사짓는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짧은 기간만 사용할 때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고민되실 겁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입니다.
1.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대상)
농지를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사용 후 원래의 농지 상태로 복구할 계획이라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전단)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
2.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기간)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
3. 어떻게 신고하나요? (절차)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제2항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4.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심사 및 결정)
담당 공무원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지 심사합니다. (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 심사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을 참고하세요.
심사 결과가 적합하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증'**을 발급하고, 부적합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류를 반려합니다. (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제4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4항 및 별지 제27호의4서식) 신고 수리 여부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받게 됩니다. (농지법 제36조의2제4항)
5. 신고 없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시 제재)
신고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0조제3호) 또한, 원상복구 명령, 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 제63조)
핵심 정리!
이 글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지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여 원활하게 농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농지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최대 7년, 연장 가능) 동안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현장사무소, 토석 채굴, 태양광 발전설비, 작물재배사 등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해야 하며,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 등 허가가 제한될 수 있고, 무허가 사용 시 벌금,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농사짓는 땅(농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업생산시설 설치 등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신고 시, 간이시설을 제외하고는 복구계획서 제출 및 복구비용(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표준시장단가 등으로 산출) 예치가 필수이며, 기간 연장 시 추가 예치될 수 있다.
생활법률
농지 임대차 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 시·구·읍·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거짓 신청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허가 (또는 특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벌금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다.
형사판례
농지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기간이 끝나면 농지로 복구해야 하고 복구가 가능하다면 여전히 농지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