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이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1. 농지대장 확인하기
농지의 소유주, 면적, 지목, 실제 이용 현황 등 농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9조제1항) 농지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2. 다른 장부와 비교: 농지대장 vs. 부동산등기부 vs. 토지대장
농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차이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3. 농지이용실태조사란?
정부에서는 농지가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농지법 제54조제1항) 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됩니다. (농지법 제54조제3항)
만약 조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휴경이나 불법 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129쪽)
4. 농지대장 열람 및 등본 교부
농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지법 제5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등본 교부 수수료는 500원이지만,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무료입니다. (농지법 제56조제5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
이처럼 농지 관련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땅을 제대로 관리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농지 구입 전 등기부,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권리관계, 지목, 면적, 용도 등을 확인하고, 농지전용허가 및 토지거래허가 가능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현황과 서류 내용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농지 매매는 1) 농지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와 매도인을 확인하고, 2) 매매계약서를 작성(필수 기재사항 포함)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3)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포함)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신청하는 3단계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상담사례
토지/임야대장에 이름이 등록됐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고 이전등기까지 마쳐야 진정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생활법률
농지 임대차 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 시·구·읍·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거짓 신청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할 사람만 소유 가능하며(경자유전의 원칙), 예외적으로 상속, 주말농장, 농지전용 등의 경우 농지 소유가 가능하고,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만, 상속, 담보농지 취득 등은 예외이다.
생활법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상속, 담보농지 취득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며, 발급 시 농업경영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 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