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다가 농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팔 때인데요, 이때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농지와 농업인의 거주지 사이의 거리입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농지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km 이내 거주, 무슨 뜻일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년 12월 29일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 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2008년 6월 20일 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km 이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농지가 있는 시/군/구 경계까지의 거리일까요, 아니면 실제 농업인의 집까지의 거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실제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
대법원은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이란 농지가 속한 시/군/구 경계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농지에서 농업인의 실제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10두1374 판결).
즉,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농업인의 거주지가 다른 시/군/구이라도, 농지와 집 사이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라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시/군/구 안에 있더라도 실제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가 20km를 넘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참고 조문: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때, 감면액 계산에 사용되는 '편입 당시 기준시가'는 편입된 해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며, 설령 그 해의 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이전 연도의 것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그 시점부터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둘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감면 혜택이 제한된다.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 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편입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편입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시/군/구에서 지적 고시를 한 시점이 아니라, 상위기관인 건설부장관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절반 이상 본인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