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14

세무판례

농지 양도소득세, 직접 농사 안 지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농사짓던 땅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농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꼭 내 손으로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1988년 개정 전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제5조 제6호 (라)목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 제14조 제3항에서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법원은 이 "자기가 경작"에 대한 의미를 넓게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땅 주인이 직접 농기구를 잡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비용과 책임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농사를 지어도 "자기가 경작"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145 판결, 1986.7.8. 선고 86누204 판결,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등)

실제로 위 사례에서 원고는 8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를 지었고, 농지세 비과세 증명도 받았습니다. 비록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지를 경작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즉,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본인의 자금과 책임 하에 농지를 관리하고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물론, 단순히 땅을 빌려주고 소작료만 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겠죠. 농지 경작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관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145 판결
  •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204 판결
  •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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