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던 땅을 팔고 새 땅을 사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농민에게 중요한 농지 대토에 관한 세금 혜택, 헷갈리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핵심 질문 두 가지!
대법원의 답변
대법원은 위 두 가지 질문 모두 "YES"라고 답했습니다.
1. 여러 땅 중 일부만 대토해도 세금 혜택 OK!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농지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농사짓던 여러 땅을 모두 팔고 새 땅을 산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대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새로 산 땅의 면적과 가격이 판 땅의 일부에 대한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땅을 대토한 건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농민이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9605 판결 참조)
2. 1년 이내 새 땅 구입? 대토로 인정 (단, 특별한 사정 제외)
농지를 경작하다가 팔고 1년 안에 다른 농지를 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작을 위해 대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791 판결 참조)
사례 분석: 원고 승소!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여러 필지의 땅 중 일부를 팔고 새로운 땅을 샀습니다. 원심은 새로 산 땅의 면적이 판 땅 전체 면적보다 작다는 이유로 대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판 땅 중 특정 필지 하나와 새로 산 땅을 비교했을 때 새 땅의 면적이 더 넓고, 1년 이내에 구입했다는 점을 들어 대토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1994.6.10. 선고 93구4878 판결 파기)
결론
농지 대토에 따른 세금 혜택, 이제 좀 더 명확해지셨나요? 일부 대토도 가능하고, 1년 이내 취득은 대토로 추정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무판례
농민이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하더라도, 대토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무판례
농지를 팔고 1년 안에 다른 농지를 사더라도(대토), 이미 낸 양도소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 즉, 세금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대토'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판 농지와 새로 산 농지 모두 농지여야 하고, 판 농지를 직접 농사짓고 있었으며, 새로 산 농지도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이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이 된 농지를 먼저 다른 농지를 사고 나중에 원래 농지를 파는 방식(선취득 후양도)으로 거래했더라도, 새로 산 농지의 취득 시점이 1990년 1월 1일 이전이라도, 원래 농지를 1990년 1월 1일 이후에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대토'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규정과 관련하여, 세부 요건을 정한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세무판례
큰 땅의 일부를 사서 나눠 팔 때, 그 일부 땅의 원래 산 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그리고 1년 안에 땅을 팔면 무조건 투기로 보는 걸까요? 이 판례는 땅을 쪼개서 팔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과 투기 목적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