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세무판례

농지 일부 대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농지가 생계의 터전이죠.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서는 농지를 유지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 농지를 팔고 새로운 농지를 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바로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팔고 새로운 농지를 샀을 때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여러 필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농민 A씨는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 일부 필지만 팔고 새로운 농지를 구입했는데, 과세당국은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을 근거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일부 대토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감면!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과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은 농지를 팔고 새로운 농지를 사는 경우, 새 농지의 면적이 판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가액이 판 농지 가액의 1/2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농지 전부를 대토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대토하더라도, 새로 산 농지가 법에서 정한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여러 필지 중 일부만 팔고 그에 상응하는 면적이나 가액의 새 농지를 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판 농지 중 어떤 농지를 대토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납세자인 농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심 정리:

  • 농지 일부를 팔고 새로운 농지를 샀을 때에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 산 농지가 판 농지 일부에 대한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어떤 농지를 대토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농민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농지 일부 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농지를 경작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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