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세무판례

땅 일부 팔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땅을 사서 일부를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땅 일부를 양도했을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무엇인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1년 안에 땅을 팔면 무조건 투기인가요?

아닙니다. 1년 이내에 땅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투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과거 소득세법 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 개정 전)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1년 이내에 땅을 양도했을 경우, 실제 거래 가격(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즉, 1년 이내 양도는 투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6781 판결, 1991.6.11. 선고 90누9810 판결, 1992.2.11 선고 91누9190 판결 참조)

쟁점 2: 큰 땅의 일부를 팔았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땅을 여러 개로 나눠 팔 때, 각각의 땅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만약 전체 땅을 가치의 차이 없이 일괄적으로 구매했다면, 전체 땅값을 면적 비율대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땅을 1억 원에 사서 30평을 팔았다면, 판 땅의 취득가액은 3천만 원(1억 원 x 30/100)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 개정 전) 제170조 제2항은 토지와 건물처럼 여러 자산을 한꺼번에 거래했을 때, 전체 가격은 알지만 각각의 가격을 알 수 없을 때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하나의 땅을 나눠 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쟁점 3: 감정평가를 통해 과거 땅값을 알 수 있나요?

취득 당시의 실제 가격을 확인하는 것은 실제 양도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당시 지불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감정평가를 통해 과거 시점의 땅값을 추정하는 것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1년 이내 땅을 양도했어도 투기 목적이 아니어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 하나의 땅을 나눠 팔 때, 전체 땅을 동일한 가치로 샀다면 면적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 감정평가를 통해 추정한 과거 땅값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 개정 전)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 개정 전) 제170조 제2항, 제4항 제2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이번 판례는 땅 일부를 양도할 때 세금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땅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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