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용도(예: 중소기업 공장)로 사용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받고 나서 용도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그 계산 방법이 복잡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추가 부담금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중소기업이 농지를 공장 용지로 전용하면서 전용부담금의 50%를 감면받았습니다. 그 후 다른 중소기업에 공장과 토지를 매각했는데, 이 기업은 같은 용도로 토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감면 대상이 아닌 일반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했으니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매수 기업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때 농업기반공사는 변경된 용도를 기준으로 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계산했습니다. 매수 기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감면받은 후 용도를 변경할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전용부담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변경된 용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일까요, 아니면 처음 농지였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6180 판결)
대법원은 처음 농지였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4항과 시행령 제52조의10 제1항은 용도 변경 시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 감면해 준 것은 해당 용도로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였기 때문에, 용도가 변경되면 감면받은 부분을 돌려받아 실질적인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추가 부담금은 처음 농지였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용도 변경 승인 당시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즉, "(처음 농지였을 때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전용부담금) × (용도변경 승인 당시의 감면 비율) - (이미 납부한 전용부담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
농지 전용부담금 감면 후 용도 변경 시 추가 부담금은 변경된 용도 기준의 현재 시가가 아닌, 처음 농지였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은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제4항, 시행령 제52조의10 제1항이며, 이후 농지법 제42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농지 전용부담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일반행정판례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 추가로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추가 부담금 계산은 농지 전용 당시의 기준과 감면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농지조성비 감면 대상 시설에서 감면 대상이 아닌 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토지 소유자도 농지조성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용 허가 전에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전용 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일정 조건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허가/신고를 받고, 개별공시지가의 20%(진흥지역 외) 또는 30%(진흥지역)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최대 5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날에 농지전용부담금 납입 의무가 결정되므로, 납입의무 결정 시점과 관련된 경과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농지가 아닌 땅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며, 부담금을 이미 냈더라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