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예: 밭을 공장 부지로 변경)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내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농지가 줄어드는 만큼 식량 생산 기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농지 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 (농지법 제38조제15항, 농지법 시행령 제47조)
3.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통지 (농지법 제38조제15항,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부과 결정이 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납부 대상자에게 납부 안내를 합니다.
4.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법 제38조제4항, 제38조제15항,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5.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농지법 제38조제2항, 제3항,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부담금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대상 (농지법 제38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분할납부 방법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위 내용을 참고하여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차질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공간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허가/신고를 받고, 개별공시지가의 20%(진흥지역 외) 또는 30%(진흥지역)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최대 5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농지를 공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된 후 5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추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농업협동조합(농협)이 농업용 창고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농협법에 따라 농협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이 면제되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지가 아닌 땅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며, 부담금을 이미 냈더라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농협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생활법률
농사짓는 땅(농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업생산시설 설치 등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