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농지 전용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A to Z!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예: 밭을 공장 부지로 변경)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내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농지가 줄어드는 만큼 식량 생산 기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농지 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 (농지법 제38조제15항, 농지법 시행령 제47조)

  •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담금 금액을 결정합니다.
  • 부담금 금액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 기준 단가(㎡당 금액)로 계산합니다.
  • 만약 감면 대상이라면 감면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감면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공간포털에서 확인 가능)

3.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통지 (농지법 제38조제15항,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부과 결정이 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납부 대상자에게 납부 안내를 합니다.

4.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법 제38조제4항, 제38조제15항,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 농지전용허가/신고 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 내역 확인 및 온라인 납부, 환급 관련 사항은 농지공간포털에서 확인하세요.

5.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농지법 제38조제2항, 제3항,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부담금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대상 (농지법 제38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산업단지 시설용지 전용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국가/지자체 제외)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용
    • 관광시설 개발사업시행자(지자체 제외)의 관광지/관광단지 시설용지 전용
    • 중소기업 영위자의 공장용지 전용
    • 공장설립 승인 대상자의 공장용지 전용
    • 개인 2천만원 이상, 개인 외 4천만원 이상 부담금 발생 시
  • 분할납부 방법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 허가/신고 전에 총액의 30%를 먼저 납부합니다.
    • 나머지는 4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며, 최종 납부일은 사업 준공일 이어야 합니다. (국가/지자체의 경우, 납부가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준공일까지 연장 가능)
    • 분할납부 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해야 합니다.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제외)
    • 보증서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발행하며, 보증기간은 각 납부기한 + 30일, 보증금액은 부담금의 110% 이상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위 내용을 참고하여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차질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공간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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