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그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부담금을 내야 하거든요. 오늘은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 왜 내야 할까요?
농지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한정된 농지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농지법 제38조제1항). 이렇게 모인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에 적립되어 농지 관리와 개량, 농업 관련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2. 누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농지를 전용하려면 대부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1항, 제51조제3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3. 농지보전부담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계산된 금액이 제곱미터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지법 제38조제7항,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기준으로 할까요?
농지보전부담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합니다. 이 부과기준일은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법 제38조제7항,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5. 농지 분할하면 부담금을 다시 내야 할까요?
이미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1개 필지를 2개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전용된 농지의 면적, 경계, 위치 및 감면요건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개 필지로 분할 후 각각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통해 기존 허가면적을 축소하고, 축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는 신규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규 허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전용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관련 법령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용 허가 전에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전용 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일정 조건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농업협동조합(농협)이 농업용 창고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농협법에 따라 농협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이 면제되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농지를 공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된 후 5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추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농협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행정판례
농지가 아닌 땅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며, 부담금을 이미 냈더라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농업협동조합(농협)이 사업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 지자체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농협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금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