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9271
선고일자:
1998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의 요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라야 하는바, 여기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그 범위를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즉 농지·초지·산림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뜻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1항, 제67조의7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574 판결(공1996하, 3361)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김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30. 선고 97구150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라야 하는바, 여기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그 범위를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574 판결 참조), 즉 농지·초지·산림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뜻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경농민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기 이전에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방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세무판례
농지를 상속받아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상속받기 전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농지 소유만으로는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부모가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이 바뀌기 전에 부모가 이미 그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이 바뀐 후에 농지를 사서 증여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법에서 정한 특정 농지에 한정되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농사를 그만두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농지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땅에서 농사짓기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증여하는 그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했어야 합니다. 다른 땅을 경작하더라도 증여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조세 감면을 받아 증여한 자경농지가 상속될 경우, 상속세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면제와 상속세 과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무판례
부모(자경농민)가 농사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는 요건과 절차에 대한 판결입니다.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면제되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농지는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 농지로 사용된 임야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