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3

세무판례

농지 소재지 기준 거리 확대, 토지초과이득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할 때, 농지가 '유휴농지'인지 아닌지가 중요했습니다. 자기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유휴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농지 소재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사는지'에 대한 기준이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바뀐 기준을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쟁점: 농지 소재지 기준 거리 확대, 소급적용 가능한가?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농지 소재지에서 8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농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1992년 12월 31일, 20km로 확대되었습니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쟁점은 이 변경된 기준을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변경된 기준, 이전 과세기간에도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개정된 시행령의 부칙을 근거로, 변경된 기준(20km)을 199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1990년 1월 1일~1992년 12월 31일)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 전부에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20402 판결, 1995.10.13. 선고 93누21422 판결 참조). 즉, 법이 개정되기 의 과세기간이라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2.12.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 후의 것) 제12조 제1항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부칙(1992.12.31.) 제2항

핵심 정리:

농지 소재지 기준 거리가 8km에서 20km로 확대된 것은, 그 이전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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