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7097
선고일자:
1997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의 요건 중 '재촌'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거리는 통작거리가 아닌 직선거리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중의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거리'라는 문언 그대로 직선거리로 20km 이내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고, 이를 이른바 통작거리라고 하여 경작을 위하여 실제 접근이 가능한 육로나 해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2조 제1항 ,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폐지) 제23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6544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6551 판결(같은 취지)
【원고,피상고인】 망 홍의표의 소송수계인 이영숙 외 3인 【피고,상고인】 김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18. 선고 94구280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항 본문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법 제8조에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를 들고 있고, 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한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1995. 12. 22. 제정된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는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위 개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조항 중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농지임대차관리법 등에 대체된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1996. 1. 1. 시행) 제8조, 농지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1996. 1. 1. 시행) 제9조 등에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함에 따라 1996. 12. 31. 개정시 삭제되었다}. 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조항 중의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거리'라는 문언 그대로 직선거리로 20㎞ 이내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고, 이를 이른바 통작거리라고 하여 경작을 위하여 실제 접근이 가능한 육로나 해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고 , 농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하여서는 재촌의 요건 이외에도 자경을 하여야 하는 이상, 위와 같은 해석으로 인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직접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긴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세무판례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일부가 도로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실제로 토지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야만 면제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할 때, 유휴농지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된 시행령을 과거의 토지초과이득세 계산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된 시행령은 개정 이전 과세기간에도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실제로 농지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토지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을 판단하고, 환지청산금 미납으로 인한 건축허가 제한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와 실제 거주지 사이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여야 하며, 시/군/구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실제 집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세무판례
1993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와 기간을 늘린 개정 내용은 이전 과세기간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과거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더라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