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지에 건물을 짓고자 할 때 필요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행정청의 재량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경북 칠곡군의 한 농지에 소매점을 짓고자 한 원고와 이를 불허한 칠곡군수 사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칠곡군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토지가 산업단지 개발 예정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 후 산업단지 개발 시 철거 등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칠곡군수의 손을 들어주며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칠곡군수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30866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그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공장 설립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청의 판단은 폭넓게 존중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저수지 근처에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수질오염 우려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적법할 수 있다.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며, 환경오염 우려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사항이며,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 남용 여부에 한정된다. 본 판례에서는 건축허가로 인해 녹지축 단절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일반행정판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을 이유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도지사가 토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지만, 관련된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도지사가 원고의 토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공유수면)를 매립하여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 원고가 행정청의 허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