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땅에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다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공유수면'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바닷가 땅(공유수면)에 소매점을 짓기 위해 군산시에 점·사용 허가와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군산시가 불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군산시는 해안 침식 가능성, 주변 경관 훼손 우려, 공원 조성 계획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재량행위: 옛 공유수면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즉,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행정청에게 상당한 판단의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 남용 아님: 군산시는 해안 침식 가능성, 경관 훼손 우려, 공원 조성 계획 등을 근거로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 인정에 오류가 없고 법령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면, 군산시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군산시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처분 사유 추가의 한계: 원심에서 군산시는 소송 중에 '공유수면관리법상 허가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소송 중에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는 있지만, 기존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새로운 사유가 기존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213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된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와 소송 중 처분 사유 추가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바닷가 땅을 이용하려는 경우, 관련 법규와 행정청의 판단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소유의 바다나 강가(공유수면)를 누군가 사용하려고 허가를 받을 때, 그 사용으로 인해 인접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그 땅 주인도 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강가 등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현재 상태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설계도면 제출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같은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바닷가 백사장 가게(공유수면점용허가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어 빚을 갚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바다를 매립해서 얻은 땅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록 회사 정관상의 사업 목적에 맞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기간이 정해진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져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허가는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판결. 다만, 취소처분의 존재 자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