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에 건물을 지으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허가를 내줄지 말지는 행정청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판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법원은 이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연녹지지역인 과수원과 임야에 사무소와 창고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군수는 건축허가로 인해 녹지축이 단절되고 주변 경관과 부조화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두 가지 법률에 따른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정청의 재량이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이러한 재량 판단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 심사합니다. 즉,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관계를 오해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건축하려는 부지의 특성 (국도변 야산, 주변 임야와의 연결성), 건축 계획 (절토, 옹벽 및 석축 설치), 주변 환경 (저수지, 마을) 등을 고려했을 때, 녹지축 단절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는 행정청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와 사법심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 고시가 있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비록 토지가 현재 나무가 없는 평지 상태일지라도,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행정청이 정한 허가기준이 합리적이라면 존중되어야 한다. 본 판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외딴집'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땅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했을 때, 토지 소유주가 이전 용도를 믿고 투자했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물의 크기가 200㎡보다 작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사 유출 우려로 인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행정청이 불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면, 원고는 그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판결. 원심은 원고에게 추가 자료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하여, 대법원은 파기환송.
일반행정판례
저수지 근처에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수질오염 우려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적법할 수 있다.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며, 환경오염 우려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