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19

일반행정판례

자연녹지지역 건축허가, 행정청의 재량은 어디까지?

자연녹지지역에 건물을 지으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허가를 내줄지 말지는 행정청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판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법원은 이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연녹지지역인 과수원과 임야에 사무소와 창고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군수는 건축허가로 인해 녹지축이 단절되고 주변 경관과 부조화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두 가지 법률에 따른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정청의 재량이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이러한 재량 판단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 심사합니다. 즉,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관계를 오해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건축하려는 부지의 특성 (국도변 야산, 주변 임야와의 연결성), 건축 계획 (절토, 옹벽 및 석축 설치), 주변 환경 (저수지, 마을) 등을 고려했을 때, 녹지축 단절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는 행정청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자연녹지지역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이 큼.
  •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여부만 심사.
  •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반 등이 심사 기준.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이 판례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와 사법심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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