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17

민사판례

농협 임원의 손해배상 약정, 감액은 안 돼!

혹시 농협 임원의 책임에 대해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농협 임원들이 직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을 때,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죠!

사건의 발단

한 농협 직원의 부정행위로 농협에 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농협 임원들은 해당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자신들이 연대하여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농협에 제출했습니다.

쟁점

그런데 나중에 임원들은 배상액이 너무 많다며, 손해배상액 감경 이론이나 농협 내부 규정인 "변상판정요령"을 근거로 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이 농협과 맺은 약정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농협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즉, 임원들은 단순히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손해 전액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감경 이론이나 농협 내부 규정인 "변상판정요령"은 이러한 약정에 따른 배상 의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약정이 임원들의 감독 책임에 기초했다 하더라도, 약정의 내용 자체가 손해 전액 배상이므로 감독 책임의 범위를 넘어선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65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54조 (임원의 책임) ② 조합의 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농협 임원이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일반적인 손해배상 감경 이론이나 내부 규정으로 약정 금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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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배상책임#고의 불법행위#회사 관리감독 소홀#배상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