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7.27

민사판례

농협 직원의 실수, 배상 책임은 어디까지?

오늘은 농협 직원의 업무상 과실과 배상 책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협의 판매부장이 거액의 마늘을 외상으로 판매했지만, 외상값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무이사가 담보물 감정을 잘못했고, 농협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농협은 전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농협 내부 규정인 '변상판정요령'에 있었습니다. 이 요령에는 "임직원은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만 변상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규정이 일반적인 직무상 과실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농협의 '변상판정요령'이 직무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무에게 담보물 감정이나 추가 담보 확보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무의 행위가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18117 판결: 이 사건의 판결 내용을 뒷받침하는 판례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농협 직원의 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 있을 경우,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직원의 배상 책임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마련할 때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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