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27

형사판례

농협 직원의 배임 행위, 언제부터 책임을 져야 할까?

오늘은 농협 직원의 배임 행위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농협 직원들이 부적절한 외상 거래를 통해 농협에 손해를 끼친 사건인데요, 특히 배임 행위의 고의성 입증과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협의 판매부장 1과 조합장 2는 양곡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담보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협은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검찰은 이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 배임 고의의 입증

1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농협의 대출 규정, 신용조사 요령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외상 판매를 진행한 정황을 근거로, 1이 농협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득 의사가 임무 위배 인식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법리(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에 따른 판단이며,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쟁점 2: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

1은 자신이 판매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시작된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된 거래 중 일부는 1이 부임하기 전에 시작되었고, 1은 부임 후에도 이전부터 이어져 온 거래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뒤늦게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가담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형법 제30조). 즉, 1이 부임 전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판결 결과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1이 판매부장으로 부임한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2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의 입증 방법과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계속되는 범행에 뒤늦게 가담한 경우,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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