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1.26

민사판례

직원의 잘못, 사장님도 책임져야 할까?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직원이 업무 중 실수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죠. 이럴 때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사장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원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장님의 손해배상 청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회사가 직접 손해를 입거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 사장은 직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 금액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756조 사용자책임)

  • 회사의 규모와 사업 종류, 시설 상태
  • 직원의 업무 내용, 근로 조건, 근무 태도
  • 불법행위의 원인과 성격
  • 사장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손실 분산 노력 정도 등

쉽게 말해, 회사 규모가 크고 사고 예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다면 사장의 책임이 작아지고, 직원의 잘못이 더 크게 반영될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회사에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면 직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원의 꼼수, 통할까?

"사장님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제가 실수한 거잖아요!"

만약 직원이 자신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사장의 관리 소홀을 핑계로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장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직원이 자신의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756조 사용자책임) 심지어 사장과 직원이 명의만 빌려준 관계(명의대여)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살펴보기

이 글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3944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장과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던 직원 사이의 분쟁에서, 직원의 횡령에 대한 사장의 구상권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사장의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구상권 범위를 제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직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사장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직원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사장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 범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직원이 사장의 관리 소홀을 핑계로 자신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원 관리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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