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6.13

형사판례

농협 조합장 선거, 호별방문은 누가 해야 처벌될까?

오늘은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문제가 된 호별방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누가 직접 방문해야 처벌되는지, 여러 집을 방문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제1시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1(조합장 후보자)과 피고인 2(후보자의 동생)가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호별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쟁점 1: 호별방문, 누가 해야 처벌될까?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은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만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자 본인이 직접 호별방문을 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2(후보자의 동생)가 단독으로 조합원들을 방문한 경우에는, 비록 후보자와 공모했더라도  피고인 2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937 판결).

쟁점 2: 여러 집을 방문하면 어떻게 처벌될까?

만약 후보자가 여러 조합원의 집을 방문했다면 어떨까요?  농업협동조합법상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 방문 행위는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합니다. 이를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937 판결)

쟁점 3: 재판 중 일부 혐의가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

원심(2심)에서 호별방문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 상고심(대법원)에서 일부 방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호별방문죄 전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호별방문죄와 금품제공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 관계이므로,  호별방문죄가 파기되면 금품제공죄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601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도55 판결).

결론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호별방문은 후보자 본인이 직접 해야 처벌됩니다.  여러 집을 방문한 경우 포괄일죄로 처벌되며,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뒤집히면 전체 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농협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호별방문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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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선거#호별방문죄#과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