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호별방문'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호별방문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연속성'입니다. 단순히 여러 조합원의 집을 방문했다고 해서 모두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과 제172조 제2항에 따르면,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해야 성립합니다. 즉, 띄엄띄엄 방문했다면 호별방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가 있습니다. 한 농협 조합장이 특정 조합원의 집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방문 날짜가 서로 달랐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비록 여러 번 방문했더라도 날짜가 달라 연속적이지 않으므로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장들과 함께 조합원 댁의 행사에 참석한 것 역시 조합원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여러 집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여러 집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모두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농협 임원 선거에서 호별방문죄는 임원 후보자가 직접 조합원 집을 방문해야 성립하며, 여러 집을 방문한 경우는 하나의 죄로 취급한다. 후보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방문한 경우는 호별방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선거운동을 위해 여러 조합원 집을 방문한 행위는 여러 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봐야 한다. 이를 여러 죄로 잘못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린 원심판결은 잘못되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호별방문)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여러 집을 방문했지만, 방문 시간 간격이 너무 커서 하나의 죄로 묶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선거운동을 위해 여러 집이 아닌 단 한 집만 방문한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 운동 기간 전 지지 호소, 두 집 이상 방문, 투표일에 투표소 방문 등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앞에서 인사만 해도 호별방문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찾아가는 행위가 '호별방문'으로 인정되려면, 그 장소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주거 또는 업무 공간 등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수원과 같은 공개된 장소를 방문한 것은 호별방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