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12

형사판례

농협 조합장 선거, 호별방문은 한 건의 죄? 여러 건의 죄?

오늘은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여러 조합원 집을 방문한 경우, 이것이 하나의 죄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죄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선거운동을 위해 여러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여러 조합원의 집을 방문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원심(광주지법)에서는 피고인의 각각의 호별 방문 행위를 별개의 죄(경합범)로 보아 형량을 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 집을 방문했다면 세 건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쟁점

핵심 쟁점은 여러 조합원의 집을 방문한 행위가 여러 개의 죄(경합범)인지, 아니면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봐야 하는지였습니다. 경합범으로 보면 각 죄에 대해 형벌을 합산하게 되어 형량이 높아지지만, 포괄일죄로 보면 하나의 죄로 취급되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집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며, 선거운동을 위해 여러 조합원의 집을 방문한 경우에는 하나의 죄, 즉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889 판결 참조)

즉,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여러 집을 방문했다면, 방문 횟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호별방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각각의 방문을 별개의 죄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통해 형량을 높였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죄를 범한 자는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이 각각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벌칙): ② 누구든지 조합장의 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벌칙) ② 제50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을 때

이번 판결은 선거운동에서 호별방문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호별방문 행위를 할 때는 이러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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