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뇌물을 써서 행정처분을 받아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뇌물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직권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뇌물로 얻은 처분은 취소!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 갔다면, 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에게는 잘못이 있으므로, "믿고 있었는데 취소하면 어떡해요!" 라고 주장하며 신뢰보호의 원칙을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8조 제2항)
예외: 빼도 박도 못하게 정당한 처분이라면?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뇌물이 오고 갔더라도, 그 처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만 할 수 있는 기속적 행정행위이고, 모든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서 다른 결정을 내릴 여지가 전혀 없었다면 직권취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뇌물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 처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수학 문제처럼 답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입증 책임: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행정소송법 제26조) 행정기관이 "아니야, 너는 예외가 아니야!"라고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외를 주장하는 쪽에서 "나는 뇌물과 상관없이 정당하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 아토피 병역비리 사건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으로 의병 전역을 받았지만, 나중에 뇌물을 쓴 사실이 드러나 전역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내 아토피는 심각해서 뇌물 없이도 전역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해 결국 처분 취소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뇌물로 얻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뇌물로 병역판정을 받은 경우, 병무청은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후 이전 병역처분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 처분 취소는 병역기피 목적의 사위행위로 인한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다른 사람과 함께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서 실제로는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행정처분 취소와 국가배상은 별개의 문제로, 처분 취소 자체가 배상을 보장하지 않으며,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배상 여부가 결정된다.
형사판례
임용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며 뇌물을 받았다면, 임용 자체는 무효라도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민사판례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운전면허 취소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설사 해당 경찰관이 직접 면허 취소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