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5.28

일반행정판례

뇌물로 병역 면제? 병무청 직권 취소 가능!

군 면제를 받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병무청은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이전에 내린 병역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뇌물을 주고 신체검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낮은 등급을 받아 보충역(공익근무요원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검을 통해 제2국민역(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지만, 병무청은 뇌물수수 사실을 적발하고 제2국민역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병무청은 뇌물로 인해 위법하게 이루어진 신체등급 판정을 근거로, 이전에 내린 병역 처분(보충역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
  2. 병무청이 새로운 병역 처분(제2국민역)을 취소했을 때, 이전 병역 처분(보충역)의 효력이 되살아나는가?
  3. 병무청의 제2국민역 처분 취소가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무죄 판결과 모순되는가?

판결 내용

  1. 병무청의 직권 취소 권한 인정: 병무청은 위법한 신체등급 판정에 기초한 병역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는 국가 수호를 위한 중요한 의무이므로, 병역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면탈 방지를 위해 병무청에 직권 취소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 등 참조)

  2. 이전 병역 처분 효력 부활 불가: 새로운 병역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전 병역 처분의 효력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이전 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 대체되어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구 병역법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3. 형사 판결과의 모순 없음: 병무청의 제2국민역 처분 취소는 병역법 위반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직권 취소 권한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병역법 위반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병무청의 처분 취소는 정당합니다. (구 병역법 제86조)

결론

이 판례는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는 시도를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뇌물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병역 면제를 받으려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적발 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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