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1.25

일반행정판례

뇌물수수로 당연퇴직된 공무원, 복직은 어려울까?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복직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방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당연퇴직되었습니다. 이후 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구 지방공무원법 조항(제61조 중 제31조 제5호)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2001헌마788, 2002헌마173)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복직을 신청했지만, 인천광역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공무원은 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법률이 위헌 결정된 이상, 공무원에게는 조리상 복직 신청권이 인정되고,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복직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 신청에 대한 거부는 단순히 당연퇴직의 효과가 계속됨을 알려주는 '안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무원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설령 당연퇴직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헌법소원 등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연퇴직과 상반되는 처분(복직)을 요구할 권리(조리상 신청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복직 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1조 제5호
  • 행정소송법 제2조,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37조

결론

이 판례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된 공무원이라도 헌법소원 등의 구제절차를 적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복직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인 복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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