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23

민사판례

뇌손상 환자의 생존여명,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교통사고 등으로 뇌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입니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여명을 예측하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손해를 계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만약 1심 재판에서 신체감정을 받았지만, 항소심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뇌손상 환자의 생존여명 판단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및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1심 재판에서 신체감정을 받았지만, 피해자는 1년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생존여명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0.6.26. 선고 90다카3147 판결)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피해자의 생존여명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합병증 발생 여부: 뇌손상 환자는 여러 합병증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합병증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합병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합병증이 생존여명에 미치는 영향: 발생한 합병증이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인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소생 가능성: 의식불명 상태라도 소생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의 소견 등을 통해 소생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1심의 신체감정 결과만을 참고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만큼 환자의 상태 변화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생존여명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뇌손상 환자의 생존여명은 단순히 과거의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건강 상태 변화, 합병증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공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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