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대여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대여명이란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 등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로 인해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건강한 사람과 동일한 기대여명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 평균 수명대로 계산?
이 사건의 원고는 교통사고로 제5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대소변 조절도 불가능하여 평생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것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기대여명을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의 평균 수명과 동일하게 계산했습니다.
대법원, "경험칙에 어긋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반신 마비에 대소변 조절까지 불가능한 원고가 건강한 사람과 같은 수명을 누릴 것이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요로 감염이나 욕창 등의 합병증 위험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의 기대여명을 다시 계산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장애 정도 고려한 기대여명 산정
이 판례는 사고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대여명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통계적인 평균 수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한 미래 수입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법원은 통계청 생명표에 나온 평균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다른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사고 시점에 가장 가까운 통계청 생명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단순히 과거의 신체감정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변론 종결 시점까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확인하여 기대여명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되며,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최초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손해 발생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신장이 손상되어 여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때,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확실히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까지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의 손해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양복점 경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장애로 인한 평균 수명 단축과 일실수익 계산 방식, 그리고 양복점 경영에 대한 수입 고려 등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 확정 후 피해자가 예상보다 빨리 사망했더라도,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