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의 남은 수명(기대여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평균 수명의 절반'으로 획일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신체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일반인 평균 수명의 절반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기대여명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1심에서 신체감정을 받았을 당시 피해자는 매우 위중한 상태였고, 실제로 항소심 진행 중 사망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신체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기대여명을 산정했는데, 이것이 적절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심 신체감정 이후 시간이 꽤 지났고,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했던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다시 살펴보고 기대여명을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1심 신체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평균 수명의 절반'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근거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산정할 때, 단순히 통계적 수치에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태가 위중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건강한 사람의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한 미래 수입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법원은 통계청 생명표에 나온 평균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다른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사고 시점에 가장 가까운 통계청 생명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 예상 수명보다 오래 생존하게 된 경우,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했던 늘어난 수명에 따른 생계비, 간병비 등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향후 생존 가능 기간(생존여명)을 판단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예상 수명이 처음 예상보다 길어져 추가적인 치료비와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 이 추가 비용은 이전 소송에서 판결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뇌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장기간의 개호가 필요하며, 사고로 인해 기대여명이 단축된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