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6

민사판례

식물인간 상태 피해자의 기대여명, 제대로 계산했을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의 남은 수명(기대여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평균 수명의 절반'으로 획일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신체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일반인 평균 수명의 절반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기대여명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1심에서 신체감정을 받았을 당시 피해자는 매우 위중한 상태였고, 실제로 항소심 진행 중 사망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신체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기대여명을 산정했는데, 이것이 적절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심 신체감정 이후 시간이 꽤 지났고,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했던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다시 살펴보고 기대여명을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1심 신체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평균 수명의 절반'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권자의 과실없이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 (증명책임) 당사자는 주장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산정할 때, 단순히 통계적 수치에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태가 위중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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