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0.25

형사판례

누군가 시켜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죽으면 어떤 죄일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켜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는 쉬운 설명으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A는 C, D, E, F에게 돈을 주면서 B를 혼내주라고 시켰습니다. 다만, 평생 후회할 정도로 다치게 하되, 허리 아래를 찔러 병신을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C, D, E, F는 B의 다리를 칼로 여러 번 찔렀고, 결국 B는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C, D, E, F는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쟁점 1: 시켜서 다치게 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처벌할까?

A는 B를 죽이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다치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B는 결국 죽었습니다. 이 경우 A는 단순히 상해죄나 중상해죄로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더 무거운 죄를 적용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 시킨 사람(교사자)이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A가 B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쟁점 2: 살인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C, D, E, F는 B를 직접 칼로 찔러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 B의 머리나 가슴과 같은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다리를 찔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걸까요?

법원은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이려는 확정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했다면,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C, D, E, F는 칼로 B를 여러 번 찔렀고, 이로 인해 B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9조 제1항 (상해치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3조 (범의)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한 행위만 벌한다.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873 판결: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3231 판결: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결론

이 사건에서 A는 상해치사죄, C, D, E, F는 살인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시켜서 사람을 해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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