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5.12

형사판례

친구와 함께 저지른 폭행, 그 책임은 어디까지? 공동 범행과 상해치사

친구와 함께 누군가를 폭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동 범행에서의 책임 소재, 특히 상해치사죄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친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 각목으로 때렸고, 그 과정에서 칼에 찔린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쟁점은 누가 칼로 찔렀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는지, 마지막으로 흉기 몰수가 가능한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누가 칼로 찔렀는가? 검찰은 피고인이 칼로 찔렀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과 친구 둘 중 누군가가 찔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판단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친구가 칼로 찔렀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조)

  2. 상해치사죄 성립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등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 제259조, 제30조,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2193 판결, 1993. 8. 24. 선고 93도1674 판결 참조) 여러 사람이 상해를 가할 의도로 폭행하는 중 한 사람이 심한 상처를 입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친구는 칼과 각목을 들고 폭행했기에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570 판결 참조)

  3. 흉기 몰수 법원은 친구 소유의 칼을 몰수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므로, 공범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공동 범행에서의 책임 범위와 상해치사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친구와 함께 폭행에 가담했더라도,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공범의 소유물도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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