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누군가를 폭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동 범행에서의 책임 소재, 특히 상해치사죄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친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 각목으로 때렸고, 그 과정에서 칼에 찔린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쟁점은 누가 칼로 찔렀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는지, 마지막으로 흉기 몰수가 가능한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누가 칼로 찔렀는가? 검찰은 피고인이 칼로 찔렀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과 친구 둘 중 누군가가 찔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판단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친구가 칼로 찔렀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조)
상해치사죄 성립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등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 제259조, 제30조,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2193 판결, 1993. 8. 24. 선고 93도1674 판결 참조) 여러 사람이 상해를 가할 의도로 폭행하는 중 한 사람이 심한 상처를 입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친구는 칼과 각목을 들고 폭행했기에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570 판결 참조)
흉기 몰수 법원은 친구 소유의 칼을 몰수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므로, 공범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공동 범행에서의 책임 범위와 상해치사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친구와 함께 폭행에 가담했더라도,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공범의 소유물도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함께 폭행한 사람들은 모두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즉, 폭행을 공모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사망까지 공모할 필요는 없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상해나 폭행을 하던 중, 그중 한 명이 예상치 못하게 살인을 저지른 경우, 살인을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더 심한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나머지 가담자들도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항소심은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지만, 명백한 오류나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뒤집을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폭행은 사망과 관련이 없다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다른 죄명(상해죄나 폭행죄)으로 기소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사람을 상해죄나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강도짓을 모의했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다른 공범자들도 강도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강도 공범 중 한 명이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더라도, 살인에 대해 직접 공모하지 않은 다른 공범들도 강도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